'명태균 게이트' 명태균·김영선 구속… 법원 “증거인멸 우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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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 새벽 구속수감된 명태균 씨. 본인 제공
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에 구속수감되었다.
15일 오전 1시 20분,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창원지검이 청구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“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”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.
14일 영장실실심사를 마치고 창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전 1시 20분에 바로 구속수감되었다. 단,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. 구속영장이 기각된 예비후보자 2명은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다.
윤승현 기자 esdkan@theeum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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